주20시간 1년 후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1년 동안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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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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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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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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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 1,914,440원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며, 일당제는 "9,160원*8시간*근무일수+9,160원*8시간*주휴일수"로 지급하면 1,914,440원 미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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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선느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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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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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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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길이 및 연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길이를 3개월로 정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9.26, 2006구합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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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4.29.~2020.3.28(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9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4.29.~2020.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2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4.29.~2021.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4.29.~2022.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합계: 57일따라서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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