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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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과 발생하므로, 쉽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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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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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말에 접수를 넣고5월에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 따로요.근데 오늘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어요.따로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회사 쪽에서 무슨 조취를 취한 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근로감독관 개인사정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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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할 경우 이전회사와 현재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전회사에서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동일한 회사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되고, 이직확인서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최종회사에서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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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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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1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1개월 동안 8시간*4.345*1.5= 52.1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시 8*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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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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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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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자발적퇴사후 동일 사업장 재취업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주 10시간 근무시 10÷40×60,120= 15,030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질문3)위와같이 되지않을시 이직확인서상 보험기간 생각하여 어느정도 일하여야 할런지 말씀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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