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겸업으로 고용보험 가입될 경우 현직장에 가입통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통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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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미 합산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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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1.에 연차휴가 17일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중도 퇴사한 때에도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79일이며(15+15+16+16+17),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80일이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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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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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 이틀동안 20.5시간일합니다총3주일하고 4주째 일이있다고 안왔습니다그다음주 문자로 일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연락왔네요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20.5시간÷40시간×8시간×2주×9,160원= 75,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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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잘못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여, 정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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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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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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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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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외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을 근로하게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1.5×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외출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6.5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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