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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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다른 직원과 근무일을 교체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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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업무능력 결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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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수점자리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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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관련해 회사에 꼭 여쭤봐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약정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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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상기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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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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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 2022.5.3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정한 경우 2023.1.1.에 2022.5.31.~2022.12.31.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8.84일이 발생하며(15일×215일÷365일), 2023.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과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지 1.1.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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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일 경우 일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12.5시간×5일×9,160원= 5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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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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