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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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말일 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월급받고있는 근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말일입사와 병가 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ㅠ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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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지급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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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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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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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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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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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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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은행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휴가를 가면 대직자가 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 연차수당에서 대직 자 쓰는 비용을 제하고 주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법상 보장된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유급처리),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충원한 때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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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등의 관리상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위 사안의 경우 2022.6.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 회계연도 기준(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1.07일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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