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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여새278
운좋은황여새27822.06.08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1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가산수당 :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1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 5인이상, 시급제입니다. 21년에는 30인미만 이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것을 알고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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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날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정했다고 해서 법정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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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의 개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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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의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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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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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때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휴일(휴무, 주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임금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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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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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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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해당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에 없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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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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