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1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가산수당 :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1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 5인이상, 시급제입니다. 21년에는 30인미만 이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것을 알고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날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정했다고 해서 법정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의 개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의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때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휴일(휴무, 주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임금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해당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계약에 없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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