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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황여새278
운좋은황여새278
22.06.08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1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가산수당 :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1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 5인이상, 시급제입니다. 21년에는 30인미만 이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것을 알고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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