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사용사업주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파견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지급하였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위와같이 하면 안되는 경우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일정 부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파견근로자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함에 해당 회사 소속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지급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파견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지급하였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위와같이 하면 안되는 경우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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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에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명함제작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명함 제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자체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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