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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2.06.08

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사용사업주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파견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지급하였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위와같이 하면 안되는 경우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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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일정 부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파견근로자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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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함에 해당 회사 소속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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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지급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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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파견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지급하였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위와같이 하면 안되는 경우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에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명함제작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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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명함 제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자체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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