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시급은 10,048원이 맞습니다.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급*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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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로일수"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공휴일인 5.1에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시간*4일/40시간*8시간=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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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7.31.까지 근무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 80%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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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상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내식당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위한 재해 장소가 정상적인 순로상의 재해로서 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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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30분씩 연장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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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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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월부터 복지 차원에서 마지막 주는 4.5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마지막 주 금요일에 2시 퇴근 하라고 공지하였고, 퇴근 한 분들은 조퇴로 찍히지만 정상 근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때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특정 주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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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의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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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일자가 늦춰진 만큼 실업급여등 수급기간이 줄어든다는 점, 6월 2일 입사처리 함에 따라 6월 한달 동안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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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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