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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2.06.08

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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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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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3일 근무라면 1개월 근로시간은 125.2시간이어서 210만원 기준 시급은 16,77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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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2,100,000÷209=10,048

    3일 근로시 10,048×3×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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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100,000원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시급)은 2,100,000/209 = 10,048원 입니다.

    3일 근무하면, 3일 X 8시간 X 10,048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전제)

    단,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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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x 3 / 3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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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시급은 10,048원이 맞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급*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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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시급 10,048원이 맞다는 가정하여 3일을 근무하였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급 * 근무시간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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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일 경우라면 10048원이 맞습니다.

    이경우 주 2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24/40x8 =4.8시간분 주휴계산됩니다.

    다만 당초 5일근로계약은 동일한데 근로자가 3일 출근 2일 결근한 경우는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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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x 24시간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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