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가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일때 시급이 10,048원으로 계산 될텐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ㅜ) 위의 조건으로 3일근무 하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3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을터라 위와 시급이 달라지겠죠?)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3일 근무라면 1개월 근로시간은 125.2시간이어서 210만원 기준 시급은 16,77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2,100,000÷209=10,048
3일 근로시 10,048×3×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100,000원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시급)은 2,100,000/209 = 10,048원 입니다.
3일 근무하면, 3일 X 8시간 X 10,048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전제)
단,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x 3 / 3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시급은 10,048원이 맞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급*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수)).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시급 10,048원이 맞다는 가정하여 3일을 근무하였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급 * 근무시간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일 경우라면 10048원이 맞습니다.
이경우 주 2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24/40x8 =4.8시간분 주휴계산됩니다.
다만 당초 5일근로계약은 동일한데 근로자가 3일 출근 2일 결근한 경우는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x 24시간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