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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6.08

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자근로자인데 근로일이 정해져있고 필요하면 하루전에 근로자에게 말해서 일하자는 식입니다.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동일하구요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5/1 근로는 안했는데 유급으로 쳐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산정할 때 보통 1주 총 기본 근로시간 * 8/40 으로 비례계산 하는데

위의 기본근로시간 산정 시, 5/1 근로 안 한 날도 근로시간 5시간을 추가를 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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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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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근무 했을때와 동일하게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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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로일수"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공휴일인 5.1에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시간*4일/40시간*8시간=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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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 되는 날로 ㄹ

    해당일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따질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원래 지급받는 1일치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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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산정 시 해당 유급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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