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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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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자근로자인데 근로일이 정해져있고 필요하면 하루전에 근로자에게 말해서 일하자는 식입니다.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동일하구요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5/1 근로는 안했는데 유급으로 쳐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산정할 때 보통 1주 총 기본 근로시간 * 8/40 으로 비례계산 하는데

위의 기본근로시간 산정 시, 5/1 근로 안 한 날도 근로시간 5시간을 추가를 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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