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시에 일용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