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으로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일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률적이며 고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