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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6.08

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시에 일용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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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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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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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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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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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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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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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을 만족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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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으로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일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률적이며 고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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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시에 일용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나,

    형식만 일용근로일뿐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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