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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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성질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교육의 성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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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중산재발생조기재취업수당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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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포장업무만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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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임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 개시일부터 7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주휴수당 8시간 분을 포함한 총 10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8시간*9,160원= 98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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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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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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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과병동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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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A회사 소속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탈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탈세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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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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