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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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지,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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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할때 급여 기입 다 안해도 되죠? 불안해서요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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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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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이 없다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연금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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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후 근로자격 유지상태 일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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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도 비교대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 될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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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하는 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이상하게 달마다 조금씩 줄어 들어 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저는 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거의 3년 차에 접어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1,914,4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말하며, 이는 세전 기준입니다. 즉,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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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교대직 근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따라서, 교대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금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 절차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교대직 근로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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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근속 미포함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서면으로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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