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공기업)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는 쉬고 싶은 날을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근무표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6월 근무표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10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할려고 부서장에게 문의를 하니 상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대 근무는 처음이라 몰라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정말 교대 근무자는 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3교대제 근로자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에 마비가 온다면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비교대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 될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