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공기업)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는 쉬고 싶은 날을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근무표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6월 근무표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10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할려고 부서장에게 문의를 하니 상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대 근무는 처음이라 몰라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정말 교대 근무자는 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