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부서 내의 직원이 곧바로 대체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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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일용직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직할시 재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회사에서 별도의 방침을 두어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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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업무에 관한것며 개인적인 왕따같으면 참을수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사유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SNS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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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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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입니다. 연차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1일-21.5일=1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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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월까지 일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혹시나 중간에 해고당하면 다른알바 구해서 4대보험가입한뒤 일수채우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가입되었는지 조회했는데 가입안되어있다고 나오네요. 일하는곳에서 신청을 늦게하거나 안해주면 실업급여 일수에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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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일 기준과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020.4.10.부터 기산합니다.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또한 2020.4.10.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20.4.10.~2021.4.9.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4.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개별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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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년이 되려면 상실일이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1년 4월 1일일 경우고용보험 가입된지 1년이 되려면 상실일이 몇일이 되어야 하나요?? 2022년 3월 1인가요?? 2022년 4월 1일인가요??>> 이직일은 2022.3.31.이 되어야하며, 상실일은 2022.4.1.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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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1일 결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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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5.중에 퇴사할 경우 5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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