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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수염고래3
살가운수염고래322.06.02

물류센터 일용직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직할시 재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4대보험 적용되고 있으며 2년을 채우게 될 경우 퇴직금과 사용 못한 연차 수당을 받고 자동퇴직 처리 됩니다. 퇴직 후, 3개월 뒤에 일용직으로 다시 재입사가 가능했고요.

그런데 법안이 바뀌었다 하면서 2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즉, 재입사를 원할 경우 1년11개월 다니고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법안이 바뀐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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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등 법안이 바뀐 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다만, 2년 기간제 고용 후 재입사 시 2년 초과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용을 꺼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후 재입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바뀌었다 하면서 2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즉, 재입사를 원할 경우 1년11개월 다니고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법안이 바뀐게 맞는지요?

    ☞법이 바뀐것은 아니며, 회사 내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후 입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2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일단 그만두게 하고 일정 기간 공백기를 두었다가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회사에서 별도의 방침을 두어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초과를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고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