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겸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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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의퇴직(해지통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부 예규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 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 시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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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확실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만일, 직장 내 괴롭힘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상담 신청, 심사 청구, 신고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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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납부 확인서" 상의 건보료•장기요양 금액과급여명세서 상의 건보료 • 장기요양 금액이 다릅니다.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고지된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 때에는 추후에 정산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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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는 이유는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유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만으로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는 없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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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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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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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8시간+10시간*1.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0시간*5일+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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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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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직원분께서1. 인턴 : 21.06.21 ~ 21.09.20 3개월 근무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2. 정규직 전환일 : 2021.09.21??계속근로인정이라 퇴직금 산정되는부분까지 확인하였는데 연차 또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해서 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네, 인턴기간 종료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또한 2021.6.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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