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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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2년 5개월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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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에는 업무지시에 구속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업무를 완료하여 추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게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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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5.1.~2022.5.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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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사유로 이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일자는 일반적으로 1~2개월정도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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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해당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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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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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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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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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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