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예비배우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하게되서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맞는 듯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사직서에 작성된 퇴사일은 5월 31일인데
혼인신고, 전입신고를 퇴사후에 해도되나요?
된다면 몇 달 내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퇴사 하신 후에 전입신고 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 중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퇴사 전 명확하게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사유로 이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일자는 일반적으로 1~2개월정도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변경 후 1달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