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퇴사 하신 후에 전입신고 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 중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퇴사 전 명확하게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