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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라마카크97
굉장한라마카크9722.05.28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예비배우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하게되서

출퇴근 시간 왕복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맞는 듯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사직서에 작성된 퇴사일은 5월 31일인데

혼인신고, 전입신고를 퇴사후에 해도되나요?

된다면 몇 달 내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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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퇴사 하신 후에 전입신고 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 중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퇴사 전 명확하게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사유로 이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일자는 일반적으로 1~2개월정도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변경 후 1달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