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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홍여새121
고혹적인홍여새12122.05.27

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비영리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친언니가 근무중인데요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최근 수요가없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해야하는상황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세대분리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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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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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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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실제 근로하신게 맞으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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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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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인 인정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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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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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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