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비영리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친언니가 근무중인데요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최근 수요가없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해야하는상황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세대분리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실제 근로하신게 맞으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인 인정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