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 수요일 22~ 목요일 06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2배 인가요? >> 네휴일 야근은 2배? 인지?>> 네2. 목요일새벽 6시 퇴근 하면, 목요일은 하루 휴무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고 다시 출근 해야 하나요?>> 1일 20시간(8+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다음 날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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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교육의 성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인 일정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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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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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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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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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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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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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중 납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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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에 3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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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입사하는근로자에게 막도장을 준비해달라고하면서 퇴사할때까지보관합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잘모르는상황이고 인건비지급대장에 근로자의직접적으로 싸인을 받지않고 막도장을 보관하며사용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막도장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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