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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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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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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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본 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될 수 없습니다.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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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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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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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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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만 아니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이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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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5.22.~8.21.(92일) 중 휴직기간 5.28.~8.3.(68일)을 제외한 나머지 5.22.~5.27, 8.4.~8.21.(24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4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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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과 귀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관계 하에서 갑이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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