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됩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이 되도록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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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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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근무 증거 자료 없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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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비번일(휴무, 주휴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 될 수 없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근무가 반드시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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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제한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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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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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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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곧바로 질문자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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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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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것이라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기업에서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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