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중 유급휴일 급여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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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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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7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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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 중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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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증명 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업무보고 및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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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기재 오류 사항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력서에 자격증 발급기관명을 잘못입력했습니다. 현재 최종합격을 하여 자격증사본을 뽑는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발급기관명 기재 오류로 인해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발급기관을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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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응직원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직원이 실업급여받는 것을 저는 볼수가 없어서 반드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만들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지시불응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것은 징계해고 대상입니다.2. 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수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를 불문하고 감원이면 수령이 안되는것인가요? 징계해고로 자르면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징계해고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바,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도 인위적 감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시 해당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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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권고사직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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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기준인지 실제근무일수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5.12-6.22로 한달이상인데 실제 근무일수가 28일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상용직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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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번째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연장 여부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3개월이 지난 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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