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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말다툼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이동을 강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추후에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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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네, 다만,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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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태관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수당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게 되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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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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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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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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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퇴직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상기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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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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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개인사유라서 자진퇴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일단,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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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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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있는 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바, 무급휴무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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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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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6.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6.21.이 퇴사일이 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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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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