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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20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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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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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된 성과급(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만큼의 성과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것이나,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성과급 규정에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5월에 지급된 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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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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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수당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3.5시간*1.5*시급+(8시간*1.5+0.5*2)*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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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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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시간+20시간*4.345주*1.5)*9,160원= 3,108,446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108,446/30일*2일+3,108,446/31일*11일+9,160원*(8시간*1.5+2시간*2)=1,456,787원(세전)을,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706,414/30일*2일+2,706,414/31일*11일+9,160원*(8시간*1.5+2시간*2)= 1,287,328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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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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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소 30분 보통 1시간 가량의 추가근무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간혹 출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입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 및, 실제 연장/휴일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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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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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02에 첫 출근수습기간 2개월 갖고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도 2개월 뒤에 가입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 네,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 실제 입사일인 6.2.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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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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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월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연봉계약서상 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로 균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숫점자리를 절상하여 명시하거나, 해당 소숫점자리를 그대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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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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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급여(시급)의 경우도 최저 시급 보다 높게 측정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감안한 시급은 종전의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되며, 야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종전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추어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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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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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5월 31일까지 강제로일하게 될시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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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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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속의 사업장이 각각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직원을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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