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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랑우탄160
깨끗한오랑우탄16022.05.11

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월까지 일하면 두 달 째이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둘 거 같아 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알바생 모든 요일 하루 5명 이상 일하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1. 연차수당

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연장수당

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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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점주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4월에 개근하면, 5시간*시급의 연차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2. 연장수당

    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3.5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5월5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5시간 근무를 했다면,

    (5시간*시급) + (8시간*시급*1.5배) + ( 0.5시간*시급*2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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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4대보험 가입 상관없이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율 등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2. 연장수당

    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선생님 사업장에 선생님과 동일한 근무를 하는 전일제(8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주25시간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월 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한 임금 100% + 실제 근무 8시간 임금 100% + 8시간 가산임금 50% + 0.5시간 가산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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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월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8시간반을 근로하셨다면 30분에 대한 연장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x0.5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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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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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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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1개월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8×1.5, 30분에 대해서는 시급×0.5×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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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수당

    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3.5시간*1.5*시급+(8시간*1.5+0.5*2)*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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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내용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2. 연장수당

    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이 내용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질문하신 분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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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들지 않아도 연차 수당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받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 : 150%, 8시간 초과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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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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