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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6.3.)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6.11.)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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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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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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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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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2022년 5월 11일에 퇴사 시 2020.1.1~12.31. 80% 이상 출근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0일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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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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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5.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총액(고정연장/야간수당 포함)÷31일×1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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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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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명절상여금은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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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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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등 그 인사발령이 유효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 된 근로자가 그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직을 해야한다면 B부서에서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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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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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임금총액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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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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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종전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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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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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토요일 포함) 연장 근무 수당을 자기개발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 시간을 휴일 연장 근로로 근거를 남기게 되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위법하니 꼼수를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회사 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직제 개편 후 공지 없이 자기개발비(특근비) 지급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 중입니다.'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뭐시기... '매니저-책임매니저'로 직제를 금년 1월 부터 개편 적용하고 있습니다(의미, 의도 없이 고객사 따라한 것 같음).직제 개편 전에 과장 직급까지 자기개발비(특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 이후로도 3월 급여분까지 변동 없이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인사 기간인데 갑자기 4월분 부터 책임매니저 직급 부터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게 되면 직제 개편 전 과장 직급은 받던 자기개발비를 못 받는거죠. 물론 사전 공지나 협의는 없었구요. 이런 상황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종전에 지급됐던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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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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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21.3.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1.3.10.~2022.1.9.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0일에 1일씩), 2021.3.10.~2022.3.9.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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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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