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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1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2.10.자로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3.31.까지 근무하도록 한 때에는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3.31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4.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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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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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였는데 조건 맞춰준다더니 안된다고 당장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더니 못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2.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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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2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이회사 연봉계약서에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에 급여를 일부분 받는 것인지아니면 6월 10일에 한달 이상 일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을 익월 10일로 한 때에는 5.2.~5.31.급여를 6.10.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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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인 2022.6.2.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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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마지막 근로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되므로,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금요일이므로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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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 20일쯤 입사한뒤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하고2022년 4월 28일에 만기가 끝나 4월30일에 퇴사를 신청했습니다.그래서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별도로 지급은 안되고 야근 출장 이후 쉰거를 연차에서 뺏다고합니다.사전통지된것도 없고 연차를 쓰라는 권유도 받지못했습니다.이런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채 관련 서류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3년치 일한거 인정이 안되서 2년밖에못받는다 식으로 협박하는것도법에 위반이되나요?>>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3년간 계속적으로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사용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3년분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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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지 않는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수용하지 않거나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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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도 1월 3일(월요일) 입사하였고 5월 31일 퇴사 입니다.5월 퇴사시 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5월 만근을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가 생긴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당겨서(5월31일 연차사용) 퇴사전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1.3.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2022.2.3/3.3/4.3/5.3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에 연차를 1개 사용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날 빼고 모두 만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달 연차가 주어지나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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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공고 및 면접단계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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