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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시점에서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에는 그 일수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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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월급여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중 급여가 많은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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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 및 배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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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리 해고 당하고 나서 그 회사에 휴무 대체를 이유로 알바 몇번 나가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아님 소득 발생 신고만 하면 문제없는 건가요?>>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일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전부 수령할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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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및 면접 시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언급은 구두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며, 그 지급시기 및 지급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채용공고 및 면접시 언급했던 내용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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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호사로 2년 8개월째 근무중이고 현재 연차가 19개 남아있습니다. 2년차가 되면서 밀린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를 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기간을 연장해줄테니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제가 사용하고자해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즉, 휴업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임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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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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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회사의 조치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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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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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루 알바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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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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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처리할 때에는 유급으로 부여되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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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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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9,160원*18/40*8시간= 32,97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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