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급여 외 상여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 100%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 및 지급퍼센트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없지만, 면접당시 구두상으로 1년에 3번 지급이고
명절 2회, 여름휴가 1회로 나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2개월차에 올해 설명절이 돌아왔는데
면접관이었던 분 말고 다른 윗분이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라고 상여금은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