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엄한딩고181
냉엄한딩고18122.05.09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급여 외 상여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 100%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 및 지급퍼센트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없지만, 면접당시 구두상으로 1년에 3번 지급이고

명절 2회, 여름휴가 1회로 나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2개월차에 올해 설명절이 돌아왔는데

면접관이었던 분 말고 다른 윗분이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라고 상여금은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쟁점은 1년 미만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계약서 등의 규정상 1년 이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한정시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급관행도 확인해보십시오.

    • 그런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1년 미만자에게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및 면접 시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언급은 구두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며, 그 지급시기 및 지급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채용공고 및 면접시 언급했던 내용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지급이라 명기되어 있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상여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해서 상여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면 1년치의 상여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설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2개월차에 올해 설명절이 돌아왔는데

    면접관이었던 분 말고 다른 윗분이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라고 상여금은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부규정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대해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릅니다

    연봉외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봉에 포함이라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은 하여야 하지만 지급요건과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금액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한편 그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사내 규정으로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1년 미만 대상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여금이 회사 규정으로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한편, 1년 미만 정규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선생님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회사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