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4대보험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0월16일 1일근무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12월2일~12월5일 4일근무2. 10월16일 1일근무12월1일~28일 20일근무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0
0
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입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올해 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만근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0
0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0
0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직 후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0
0
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 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곧바로 퇴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2022.6.2 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0
0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8
0
0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위의 연차계산 방식이 맞나요? 계약서상에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사실 365일중 138일이 근무일수라는게이해 안가며 3.15 입사인데4.1일자로 입사일을 계산하는것도 이해 안갑니다.제 휴가는 몇개가 맞는 것 일까요?16개월가량 일한 저는 총 26개 발생이 맞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0
0
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업무 지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부여 및 업무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0
0
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2년 12월입사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2022년 4월30일 육휴끝연차수당이 육아휴직 전기간이 모두 근무일수로 산정되어 19개차로 알고잏는데 회사에서는 16.6개라고 하네요연차일수는 육아휴직 2년차부터는 연차일수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1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0
0
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3일 뒤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0
0
8299
8300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