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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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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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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입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통상 1~3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네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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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업이 주식 트레이너 인데요집에서 개인으로 주식 트레이너를 하는데요인력이 필요하여 고용하려 합니다직업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신고를 해야되나요?그리고 4대보험을 넣을건데 사업자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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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수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당 수령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한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프리랜서 신고 후 핸드폰 판매 수익이 없다면 실업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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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2022.1 이후로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기때문에 이번 달(5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하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2)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지금부터인 2022.5~2020.12 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접수된 마지막 날짜인 2022.1부터 시작해서 2020.8 까지인건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이므로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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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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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100%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재택근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 및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등으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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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58조 혹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민법 제 658조 관련 : 제가 채용공고와 면접때 안내받은 일은 '송무보조, 변호사 비서, 전화상담, sns관리' 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테이블을 닦아라, 건물 1층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658조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3.근로기준법 제 19조 관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은 9시~6시이고, 쌍방 동의 없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5분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가라고 해서, 퇴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일 와서 하겠다고 했으나, 15분이면 된다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초과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6시 이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9조에 기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 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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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액은 사실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청구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주장하는 체불금액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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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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