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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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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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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는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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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에 한쪽4대보험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으면 4대보험을 꼭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중복이 안되고 둘 중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렇게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3.두개만 들게 되면 양쪽 사장님께 피해가는 건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2번 답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두게가 아니더라도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 고용보험비 안 낸 한 쪽 가게에 피해가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에 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한쪽에만 고용 보험비 들어가면 다른 한쪽은 몇프로로 계산해야 하나여..?ㅠㅠA알바 104시간(4대보험 주휴수당 ㅇ)B알바 132시간 30분( 주휴수당,4대보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를 원천징수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6. 5번 처럼 알바 시간이 저렇게 되면 B알바에 고용보험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알바에는 고용 보험 제외한 보험비가 나가는 거죠..? B알바에 고용 포함한 4대보험 들어가면 A알바 사장님께 피해가는게 있나요..?ㅠㅠㅠㅠㅠㅠ 돈을 더 많이 낸다던가ㅠㅠ>> 2번 답변과 같습니다. 7. 그리고 4대보험 대신 3.3%로 하면 안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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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이를 거부당하여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제가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것인가요?>>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상사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고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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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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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통근하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주차/주유비를 제공받다가 주차/주유비 제공이 중단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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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정년퇴직 하시고 급여조정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되거든요,그리고 퇴직날짜부로 퇴직금 계산후 지급할거고요!말이 계약직이지 별 일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무기계약인데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입/퇴사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실제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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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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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 단순히 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입/퇴사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인 2022.7.1.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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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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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정년을 1년 남은 직원(2명)이 있고 정년이 5년 남은 직원(4명)이 있습니다.사장님이 직원과 등지기 싫다면서 누구에게도 권고사직을 말할수 없다며 제비뽑기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사위굴리기..... 투표도 안하려고 합니다.투표를 하면 누가 퇴사자로 결정할지 아는듯...물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퇴직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가끔있는 일로 아무도 퇴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럴경우 사장님이 임의대로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 굴리기를 하여 걸리는 사람을 퇴직시킨다고합니다.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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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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