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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만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공백없이 이어질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도 상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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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첨언하자면, 월급제 근로자로 계약했기에 병원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산한 것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21.5시간 근로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통상시급 및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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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알바비가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식대포함 1,1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2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100,000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257원이 아닌 1,140,000원/(21.5+4.3)*4.345= 10,169원이며, 3월에 연장근로를 8시간을 한 경우 10,169원*8시간*1.5= 122,028원을 지급해 하므로, 74,05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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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5천원 2번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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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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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은 근로자로 등록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지만 , 회사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임의로 측정한 월급으로 매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 방식은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일한 만큼 정산을 받기 때문 입니다올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득은 없으나 회사의 형식적인 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비용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만 둘 시에>>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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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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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이 사장에게 받아놔야되는 서류가 뭐가있나요?>> 남편분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용 용도)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대략 1~2주 내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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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총 5일분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월,화요일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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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3일= 16.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3.3시간*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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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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