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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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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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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일용직으로 전환됐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자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취업한 직장에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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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해당 주에 실제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해당 주에 공가 사용일을 제외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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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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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220 식대10 총230이구 3.3프로 세금처리해서 사대보험은안뗍니다.실수령액이230인데 코로나로 쉬는날제외하고 4일 못나갔는데 그럼월급중 얼마가 떼리고 실수령액은 얼마를받는건가요???>> 세전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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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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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상시근로자 수를 알고 싶은데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사장님께 여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혼자서 찾아보려 했으나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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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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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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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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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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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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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 일환으로 강등되어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 종전의 직위 및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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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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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10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상 정리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퇴근할 때에는 사업주가 일정제재를 하기 마련이므로 마감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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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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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토요일 근무시 17시까지 근무하고 한공수받고있습니다. 특근수당은 별도로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일용직의 토요일,일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때에는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일요일은 통상 유급주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일용직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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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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