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2년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1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후 일용직(단기알바 등)으로 근무하게되는경우 2022년 연말정산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받아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받아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무 전문가 분들에게 질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관련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댜한 질문 사항이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로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퇴직정산 영수증을 이전 회사에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2년 중순까지 근무하신 것과 그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을 합하여 2022년 전체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자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취업한 직장에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