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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2.04.24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일용직으로 전환됐다면?

2021년~2022년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1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후 일용직(단기알바 등)으로 근무하게되는경우 2022년 연말정산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받아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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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받아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무 전문가 분들에게 질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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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관련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댜한 질문 사항이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로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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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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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2022년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1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후 일용직(단기알바 등)으로 근무하게되는경우 2022년 연말정산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받아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퇴직정산 영수증을 이전 회사에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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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2년 중순까지 근무하신 것과 그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을 합하여 2022년 전체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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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자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취업한 직장에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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