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2년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1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후 일용직(단기알바 등)으로 근무하게되는경우 2022년 연말정산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리 받아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