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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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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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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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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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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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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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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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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00만원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초범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기 근로자이며,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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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추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 해고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실제 연장근로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 B부서로 유효하게 전직된 경우에는 B부서로 원직복직해야 할 것이며, B부서에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 연장근로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만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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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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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원래 월화수목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휴무 날이고, 일요일은 병원이 닫는 날이라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 주 5일제 월급제 근로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분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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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2022년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도 18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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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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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속한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으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에 충족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 즉, 동일한 A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을 해도되는가요?>> 가능합니다. 3. 1달에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 답변들을 보았는데 이해가 쉽지않네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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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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