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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2.04.21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

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

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

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

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

이런경우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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