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
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
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
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
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
이런경우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추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
>> 해고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 실제 연장근로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
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
>> B부서로 유효하게 전직된 경우에는 B부서로 원직복직해야 할 것이며, B부서에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
>> 연장근로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만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
원직복직에 따라 복직처리되면 퇴직사실자체없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해야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
수당지급이 원래정산시점과 동일하다면 문제없으나,
퇴사로인해 미사용수당 지급한 것이라면 모두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
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해당근로자가 해고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한 연장근로가 실시되었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분까지 지급해야되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달 취합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 여부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
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
b부서 인사발령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면
b부서 기준으로 복직처리해야합니다.
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
3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판정으로 원직복직시 기존에 지급받으신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통상 임금상당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차수당 정산도분도 돌려받으시고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4. B부서 발령에 문제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B부서로 복직시키시면 되지만,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 연장근로 한 것으로 보고 임금상당액에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직 복직 시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실제 퇴사 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환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실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상당액 산정 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고 당시 소속된 부서로 복직발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