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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4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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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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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시간포함해서한시간휴게시간이맞는데 사장은일하면서중간중간휴식하고커피마시고간식먹을때쉬는것이휴게시간사용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일하는중간중간감시쉬는게휴식시간이라고볼수있나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다과를 하는 시간 중이라도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있는 등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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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벌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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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란, 9주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때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9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초과근무 확인서 (+연장근로 지시서)2.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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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dc형은 급여 1/12 계산하여 적립하는걸로 아는데, 이후퇴직시 낮아진 급여와 상관없이 미적립분에대해 이전급여로 계산하여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네2.미적립분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미적립기간에대한 이자등등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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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대학자녀 학자금지원금 복리후생으로 2월에 지원을받앴으나 3월퇴직시 학자금 환수부분 확인했으나 인사과에서 환수금 없다고 확답받고 말일자로 퇴직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퇴직사유도 지방으로 이사로인한 퇴직이였습니다.만약 환수금 문의시 환수금이 있다 확인이 됐으면 환수금이 없어지는 퇴직시점 확인후 이사일정수정과 아니면 학자금지원으로인한 제세금 문제라던가 제 질문자체가 달라지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이 달라졌겠죠?그런데 이제와 회사에서 학자금을 환수 하라고 하라뇨?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은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노동법상 접근할 문제는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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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입사 당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Case) 18일 오전 8시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 18일 정오(12시) 전 퇴사 (근로시간 4시간 미만)위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네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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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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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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