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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7.4까지는 근무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부서의 인원이 즉각 투입되는 등으로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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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3/22 이전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여 상관과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재택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직서 제출이 더 지연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3/28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재택근무가 아니었으면 이보다 먼저 제출했을 것임. 하여, 비록 계약서에는 그리 명시가 되었더라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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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바, 퇴사자의 성명, 퇴사일, 이직사유를 알려주면 되며,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바, 입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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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음자료 및 문자메시지 등),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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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을 주는지 안주는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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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웬만해서는 자진퇴사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종전 회사에의 피보험기간을 반영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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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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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지급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은 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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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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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이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일 경우 해당된다는데 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 본인 명의거나 공동명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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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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