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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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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 했습니다.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되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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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이 날에 사용하는 연차는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10일에서 차감하지 않고유급연차인 5일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지요?(사용촉진제에 해당되는 10일 중에서 차감한다면 모르겠는데...유급에서 차감을 한다니.ㅠㅠ)>>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가 먼저 연차휴가 사용을 지정한 후 추후에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2>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라던데저희는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지난달말에 근로자대표가 퇴사를 해서후보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자가..ㅠㅠ(근로자대표&회사대표와의 합의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회사에서 동의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서명 받으면서 연차사용 신청서를 올려서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 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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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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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 조건_시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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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되는 직원이 있습니다.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퇴사일 전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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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의미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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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에서 2022.4.까지 13일을 사용했다면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6일을 모두 2021년도에 사용한 후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13일을 사용한 때에는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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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현 직장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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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1월에 입사했다고팀장님이 퇴직연금 가입을 말씀하시는데두달뒤에 퇴사할 생각인데 가입해야하는지를대놓고 못여쭤봤습니다ㅠ퇴직금 받는대로 쓸데가 있기도하고조만간 퇴사예정인데..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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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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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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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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