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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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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작년 1월에 입사했다고

팀장님이 퇴직연금 가입을 말씀하시는데

두달뒤에 퇴사할 생각인데 가입해야하는지를

대놓고 못여쭤봤습니다ㅠ

퇴직금 받는대로 쓸데가 있기도하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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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만 운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에 입사했다고

    팀장님이 퇴직연금 가입을 말씀하시는데

    두달뒤에 퇴사할 생각인데 가입해야하는지를

    대놓고 못여쭤봤습니다ㅠ

    퇴직금 받는대로 쓸데가 있기도하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볼 사안이긴 하나 적법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행정해석 번호는 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존에 퇴직 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으션다면 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에 입사했다고

    팀장님이 퇴직연금 가입을 말씀하시는데

    두달뒤에 퇴사할 생각인데 가입해야하는지를

    대놓고 못여쭤봤습니다ㅠ

    퇴직금 받는대로 쓸데가 있기도하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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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신다면, 굳이 지금에 와서 소급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계산해서 소급가입한다면, 퇴사하면서 irp계좌 해지하여 일시금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조만간 퇴사한다고 일반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셔도 퇴사시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제정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 제도를 중복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조만간 퇴사 예정이시라면 굳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좀 더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 가입이 선택에 따르게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퇴직연금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해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알수 없는 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과반수 동의 받은 것으로 사료됨)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