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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적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휴가청구 및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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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주으이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시용기간이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업무적격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등의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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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 3.9.에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일수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산정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바당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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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식업 종사하는데요 저희는 휴대폰어플로 출근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지각해서 찍거나 까먹고 체크를 안하는일이 3회 발생하면 회사에서 제 연차를 삭제합니다. 3회 미체크-연차 1개 차감. 4회 미체크- 연차 2개 차감 이렇게 차감시키는데 괜찮은건가요?? 미체크는 지각을 안해도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그리고 출근은 찍는데 퇴근은 찍으란 말도 없고 일때문에 늦게 퇴근해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이거?? ㅠ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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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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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진찰/검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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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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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종전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떄에는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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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계속할 수 있어야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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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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