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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땐2021 11월 8일터 11월30일까지총17일 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총급여액은 얼마인가요?2021 기본시급 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아니면 12000원씩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7일*6시간*12,000원= 1,22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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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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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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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하루 12시간에 주 6일근무 한달넘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지않나요?저번달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249백4천을 받았습니다. 하루일당 구만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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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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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병원이 이번에 코로나병원으로바뀌어, 코로나병동 위험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중증, 준중증, 경증 나뉘어 위험수당도 달라져서 근무를 하고있고요, 병원마다도 수당책정이 다르고, 월급명세서에도 '코로나19특별수당 '이라고 기재되어 세금도 떼서 주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이번에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면서 제 일하는 파트가 바뀌어 기본월봉도 낮아졌는데 말이에요... 퇴직금에 이수당조차 포함안되면 퇴직금이 코로나전담으로 변하기 전보다 현저히 줄어든게 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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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4월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생기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가능하면 4월 10일 급여에 들어오나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그리구 작년까지 5인 이였다 올해 4인으로 바뀌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작년에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하였다면 올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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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근무부적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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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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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구요.마트정육코너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 일요일은 쉽니다시급 만원이면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따로 식사시간은 정해져있지않고 밥먹고바로 일합니다(여긴 식대를 안주던데요.9시간 근무면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1일 8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433,2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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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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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 차이인지? 세금 차이인지요?3.3프로 세금 제외. 하는건 같나요?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위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위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유형의 계약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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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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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9개월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말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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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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