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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이 31일인 달에 15일을 기점으로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 "(이전 연봉/12개월*14일/31일)+(변경 연봉/12개월*17일/31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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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09.13 입사 ~ 2022.05.31 퇴사 예정입니다연차는 총 79개 발생되었으며 지금까지 4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과 같이 지급했구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39개에 대한 금액일까요?>> 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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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의사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안해준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해주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사용자가 이직사유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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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년도 입사해서 2018년에는 공식적인 연차없이 1년을 근무하고 19년도에 연차15개 생겼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해서 20년21년은 16개 연차를 쉬었습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2018.1.1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고(최대 11일),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6일,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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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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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현재 67세 입니다.2. 금년 4월부터 1일 4시간의 주 5일로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하고자 합니다.3. 간편한 일이라 건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 할려고 합니다.4. 저도 3년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해당 회사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추후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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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01.25부터 2022.3.31일 동안 근무했는데요세후 240 받고 일했을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랑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세전급여로 계산해야함): (3월급여+2월급여+1월급여)/90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함-통상임금(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통상임금(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209시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1.25~2022.12.24(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1.25~2022.1.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그리고 회사에서 토요일 출근을 격주로 하는데토요일 근무하지않는 날에 연차로 대체하고 있는데요이게 제가 부당하고 주장하면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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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을 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 퇴사를 권유하는 것일수도 있고, 퇴사를 명령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고사직, 후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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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최근에 한 외국계 기업에서 경력직 채용공고가 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이 공고가...점점 기한이 연장되더라구요...2주가 밀리더니 다시 또 2주가 밀리고..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현재까지의 지원자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인사전문가님들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당..!>> 적합한 인재가 없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잠시 채용계획을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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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계속 적자라 안되겠다 2월쯤에 그만둬야겠다해서 대표가 그렇게하라하고는 퇴사처리도 바로 안해주시고 3월15일에 해주겠다 해서 그땐알겠다했는데 대표가 일부러 노린건지..;; 원래는 기본급250정도에 수당해서 350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되면 1,2,3월 기본급이 다 없는거잖아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던데.. 그럼 못받나요?... 방법이 없나요?.. 2년일했다는데.. 회의오라니 전화도 많이하시고 심부름도시키시고.. 일은시키면서 기본급은 없게만들고... 아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지...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었는데 대표가 자기사무소?에서 모르고 원천징수? 를 계산안하고 계속 월급을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80만원을 뱉어내야된대요 그건 세금 계산하셨던분이 실수해서 생긴금액인데 그걸 또 그분이 내야하나요?..ㅜ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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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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