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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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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16.09.13 입사 ~ 2022.05.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총 79개 발생되었으며 지금까지 4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과 같이 지급했구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39개에 대한 금액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댇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9.13. ~ 2017.09.12. : 11개

      2017.09.13. ~ 2018.09.12. : 15개

      2018.09.13. ~ 2019.09.12. : 15개

      2019.09.13. ~ 2020.09.12. : 16개

      2020.09.13. ~ 2021.09.12. : 16개

      2021.09.13. ~ 2022.09.12. : 17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매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1년 9월 13일에 발생한 연차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09.13 입사 ~ 2022.05.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총 79개 발생되었으며 지금까지 4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과 같이 지급했구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39개에 대한 금액일까요?

      >> 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