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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지급 급여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한 달 위 스케줄처럼 근무하신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할 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무급으로 일한 일수는 3월 총 2.5일입니다, 또한 29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ㅜㅜ...>> 25,000,000원/12개월/31일*(31일-0.5일-2일-0.5일-2일)= 1,747,312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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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일 기준은 매년 1.1. 가정).1. 입사일 기준- 2019.4.22.~2020.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22.~2020.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22.~2021.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22.~2022.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 회계일 기준- 2019.4.22.~2020.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22.~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0.44일 발생(15일*254일/365일)-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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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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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급여금액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 (51+8)*4.345*9,160원= 2,348,212원(세전)입니다.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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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신청 전 부정수급에 관한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미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업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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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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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실제 입사일인 2015.3.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사업주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5.3.16.~2022.5.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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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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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토,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개근한 때에는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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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일 일하고 2일 쉴것인지, 6일 일하고 1일 쉴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1회 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18~3.17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에는 2022.3.18에 연차휴가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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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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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16일 근로계약 중 14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2일만 일을 못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6일치 임금을 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무급휴무일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서 무급으로 쉬는 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부여되는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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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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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년넘게 개인병원근무중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일할엄두가 나지않아 이직을 고려중인데 제가 또 10월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버틸려고했는데 도저히 이 환경에서 일하기힘들어서 관두고 다른곳으로 이직 할려고합니다. 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 단순히 집안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양의무가 질문자님이 아닌 어머니에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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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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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말하므로 주휴일이 2일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휴무일과 휴일은 다르므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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