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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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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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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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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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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권고사직서)의 형태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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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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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 마지막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2022.2.1.~2022.12.2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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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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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을 시 이에 따르면 됩니다.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을 병가규정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추후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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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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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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