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아직 종전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0
0
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0
0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또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5.10.~2022.4.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1.5.10.~2022.5.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중간입사는 처음이고 근로기준법을 봐도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혹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면 그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0
0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녹음 내용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교통비에 대하여만 청구 가능합니다. 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미지급된 교통비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되며,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주면 진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날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예: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근로하지 못한 5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시 연차휴가 5일을 차감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0
0
무급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이 아님).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무급휴가기간에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0
0
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채용절차법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채용절차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는 14일 이내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0
0
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4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8443
8444
8445
8446
8447
8448
8449
8450
8451